임대차계약서담보대출 월세, 전세 조건과 한도는 어떻게 나올까
원룸 투룸 포한 아파트등에서 거주를 하기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서라는걸
적고 거주를 합니다.
보통 집주인과 바로 계약을 하기보다는 안전성의 이유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 이때 보증금이나 아니면 전세금은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설정이되죠
이렇게해서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는경우 최장 2년정도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이후에는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는게 보통입니다.
이때 들어가있는 보증금의 경우에는 사용할수가 없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용이 불가능한 보증금의 경우 집주인의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담보로해서 대출을 받을수있는
임대차계약서담보대출이 있으니 조건을 알아보신후 필요한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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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나이는 만19세 이상 생일이 지난 성인 남녀가 대상이며, 입주시에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중에 남은기간은 6개월이상, 보증금은 최소한 1,000만원이상은 포함이
되어있어야 해요
개인부채가있는경우 미납이나 연체가 없어야 하구요
신용등급은 나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3개월동안 월세인경우 월세를 내고 있는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구요
집주인 동의는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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