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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받은사람 20만명을 넘었다

뜌비 2017. 7. 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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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연금 최소 수급요건을 충족치 못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1988년 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연금 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게 되며

 

그동안에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적용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반환일시금을 당장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받으면

은퇴후에 장기 빈곤생활로 후회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퇴직 후에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 연금인데

대부분 반환일시금 수령을 하는 이유는 최소 가입요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60세를 도달, 사망허가나 국외이주, 국적사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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